본문내용 바로가기

청구 유형 선택


발급처

필수 서류

  • 보험금청구서발급처현대해상
    •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,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
  • 자산대장발급처개인서식
  • 사업자등록증사본발급처구청
  • 사고증명원
    • 화재증명원발급처소방서
    • 사고사실확인서발급처경찰서
    • 도난사고접수확인원발급처경찰서
    • 기상증명원발급처기상청

인터넷 발급 바로가기

필요서류 간소화 안내
  •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발급비용이 과다 할 경우 보상담보에 따라 구비서류의 대체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간소화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입원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, 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, 진료비계산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    • 수술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, 수술명, 수술일 등이 기재된 수술확인서,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(단,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등 진료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)
    • 골절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, 골절사고일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후유장해 진단 시 만성신부전(최초 혈액투석일 기재), 사지절단(절단부위/현재 상태 기재), 인공관절 치환술(인공관절 치환수술일/현재 상태 기재), 비장 전적출술(비장적출 수술일/현재상태 기재)의 경우 장해진단서를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.
유의사항
  •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필요시 손해조사,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/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있습니다.
  •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/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  •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/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