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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유형 선택


필수서류발급처

공통

  • 보험금청구서발급처현대해상

    •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,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
  • 통장 사본발급처개인

  • 해외여행 시 여권 사본
    • 여권 사진 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 부분발급처개인
    • 입출국 도장이 없는 경우(자동출입국 대상 국가) 출입국확인서 추가 제출발급처주민센터
  • 국내여행 시 신분증 사본(앞면)발급처개인

홈페이지, 모바일웹, 모바일앱으로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청구서,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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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
  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발급처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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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

해외발급처의료기관

  • 진료확인서
    • 진단명이 확인되는 의료기관 발급서류
  • 진료비 영수증
    • 카드영수증 불가

국내발급처의료기관

  • 진단서
  • 진료비 영수증
  • 입원치료비 진료비 세부(산정)내역서
    • 비급여 미발생시 생략가능
  • 해외치료 후 국내에서 추가 치료 시
    • 초진차트

사망

  •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발급처의료기관

    • 해당기관 원본대조필 날인 시 사본도 가능
  •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발급처주민센터

  • 법정상속인(각각)
    •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발급처주민센터
  •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 시
    •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발급처현대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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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책임

공통

  • 보험금청구서(배상)발급처현대해상

    • 개인(신용)정보수집·이용, 제공동의서 포함
    • 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(법정대리인) 작성
  • 계약자 및 피해자 신분증발급처개인

    •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,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발급처주민센터
  • 합의서
  • 당사자간 합의 완료 시
    • 합의금 지급 확인서발급처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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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배상발급처의료기관

  •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  • 초진진료기록지
  • 치료비영수증

대물배상

  • 피해물품의 사진발급처개인

    • 전체 및 파손부위/제품명
  • 사고피해품의 구입시기/가격의 증빙서류발급처구입처

  • 수리비견적서, 수리비영수증발급처수리업자


휴대품 손해/도난

파손

  • 사고경위서발급처현대해상

  • 파손사실확인서발급처현대해상

  • 피해품 내역서
    • 수리 가능 시: 수리견적서, 수리비 영수증발급처수리업자
    • 수리 불가 시: 수리불가 확인서, 파손사진, 잔존물 회수발급처수리업자
    • 휴대전화 파손 시: 가입 증명서(해지 유무확인 필), 휴대전화 보험 확인 서류발급처휴대전화대리점
    • 필요시 목격자 확인서 및 목격자 신분증 사본

도난

  • 사고증명서(현지 경찰 확인서, 도난증명서, 문답서 등)
  • 사고증명서가 없는 경우
    • 여행사 사고확인서(개인정보동의서, 가이드 재직증명서) 또는 목격자 사고확인서(개인정보동의서, 목격자 신분증 사본)
    • 사고경위서, 도난사실확인서
  • 피해품 내역서 및 영수증발급처개인

  • 수하물 손해의 경우
    • 항공사 확인서발급처항공사

식중독(해외)

  • 진단서(확정 진단 기재 서류)발급처의료기관

    • 약관 내 식중독분류표 해당 진단명 표기 필요

전염병(해외)

  • 진단서(확정 진단 기재 서류)발급처의료기관

  • 보건소 신고 서류발급처관공서


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비용(해외)

항공기 지연/결항

  • 사고경위서
  • 항공기 지연/결항 확인서발급처항공사

  • 지연/결항으로 발생한 비용 영수증
    (식비, 숙박비, 숙박시설 교통비 등으로 상호, 날짜, 시간 명시)발급처개인

  • 지연/결항 전후 항공 티켓 (e-Ticket)

수화물지연

  • 사고경위서
  • 지연시간 표기된 수하물지연확인서 또는
    항공사에 지연신고한 서류 (Property irregularity Report)발급처항공사

  • 지연으로 발생한 필수품 구매영수증(상호, 날짜, 시간 명시)발급처개인

  • 항공 티켓 (e-Ticket)

분실여권 재발급

  • 여행증명서 (T/C: Travel Certification)발급처항공사

  • 재발급한 여권 사본 (여권번호 표기 면)발급처시청/군청/구청

  • 재발급비용 증빙서류 (영수증 등)
해외여행보험 접수안내
  • 대표전화
    02-2097-2911~3
  • 팩스
    0507-774-6155
  • 이메일
    hitour-kj@hi.co.kr(해외여행보험)
  • 우편
    (04214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1112호
필요서류 간소화 안내
  •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발급비용이 클 경우 보상담보에 따라 필요서류의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간소화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입원 관련 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, 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, 진료비계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후유장해 진단 시 만성신부전(최초 혈액투석일 기재), 사지절단(절단부위/현재상태 기재), 인공관절 치환술(인공관절 치환수술일/현재상태 기재), 비장 전적출술(비장적출 수술일/현재상태 기재)의 경우 장해진단서를 일반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  • 안내드린 필요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필요시 손해조사,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/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/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  • 휴대품손해는 구입시점으로부터 감가율을 적용하며, 도난/파손에 대해 한 품목당 최대 20만원 (자기부담금 1만원, 수선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직전 상태로 복원하는 비용)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 단, 단순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